영천 경마랜드 ‘빛좋은 개살구’
  • 손경호기자
영천 경마랜드 ‘빛좋은 개살구’
  • 손경호기자
  • 승인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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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입수 건설 현안자료… 年 매출 2조·레저세 2000억
현 ‘지방세특례제한법’ 따라 감면 초과액 1.5배 패널티
▲ 영천경마공원 조감도, 국제 공모 설계에서 최종 당선작품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지방세수 확충 등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으로 알려졌던 영천 경마랜드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게 될 전망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이 마사회로부터 입수한 영천경마장 건설 현안자료에 따르면 영천 경마랜드의 연간 매출규모가 2조원에 달해 레저세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북도와 영천시가 사업 유치를 위해 마사회에 30년 동안 레저세 50%를 감면해 주기로 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경북도 지방세 수입은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천 경마장 유치가 사실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셈이다.
 문제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이다.
 경북도가 마사회에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감면 한도는 248억원으로, 감면 한도를 넘으면 초과액의 1.5배 패널티가 발생하게 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액을 1000억원으로 가정할 경우 2016년 기준 경북도 지방세 감면한도인 248억원을 초과한 752억원의 1.5배인 1128억원에 248억원을 더한 1376억원의 지방교부세 패널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여기다 징수 및 조정교부금 300억원을 차감하면 도는 영천경마랜드 운영으로 1000억원의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는 대신 1676억원의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받아 연간 676억원의 재정손실을 감당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도는 실제 레저세 감면액 1000억원에서 지방세 초과 감면액 752억원의 두 배를 다음해부터 감면한도에서 차감해야 한다.
 결국 영천경마랜드 운영 2년째부터 도는 레저세를 비롯한 지방세 감면 한도 자체를 상실하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한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 제도를 크게 완화하지 않는다면 도는 영천경마랜드 건립으로 해마다 수백억원의 재정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한편 도와 영천시는 이미 부지 매입, 도로 건설,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이미 사업비 900억원을 투입하고, 영천시는 현재까지 기채 발행 이자만 54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사·설계비, 경마장비 등 3057억원이 들어가는 영천 경마랜드 건립사업은 8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자체는 더 이상 수천억원, 수백억원을 내세우며 영천경마랜드가 황금알 낳는 거위인양 부풀리기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차분하게 따져보고 닥친 현안에 대해 책임있게 말하고 고민해야 할 때”라며 “2010년 12월 지방세 감면 총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됐음에도 관련 제도를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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