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 김우섭기자
원전 주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 김우섭기자
  • 승인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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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보호조치 3~5㎞, 긴급보호조치계획 20~30㎞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원자력시설 주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기존 원전반경 8~10㎞에서 예방적보호조치구역(반경 3㎞이상 5㎞이하),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반경 20㎞이상 30㎞이하)으로 확대·세분화됐다.
 이에 따라 월성원전권역 경주시와 포항시, 한울원전권역 울진군과 봉화군 일부 행정구역을 포함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 지정됐다.
 이 권역에는 총 9만3183명이 거주하고 있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정부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방침에 따라 원자력시설 주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이같이 변경했다.
 확대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인해 경주는 물론 포항 등 4개 시·군 읍면동이 상당수 포함됨에 따라 주민보호를 위한 장비·시설 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역에서는 각종 보상책 마련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민·관 분쟁이 발생할 전망이다.

 한편, 도는 유사시 지역주민의 신속한 대피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교통통제, 주민상황 전파, 옥내대피·소개, 방호약품 배포 및 구호소운영 등 주민보호 조치 관련사항 중 특정분야에 대한 집중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방사선 피폭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1차(울진군의료원, 동국대학교병원, 국군대구병원), 2차(경북대학교병원)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을 지정, 국가적 방사선비상진료기관 22개 의료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성 방사선 비상에 대비하고 있다.
 원전 주변지역 주민보호용으로 갑상선방호약품 총 90만9190정을 보건소 및 마을회관 등에 분산 보관하고 있으며  방호물품(방호복, 마스크 등) 등을 확보하고 있다.
 방사능 비상사태를 조기에 탐지하기 위해 환경방사선감시기(고정형)가 총 70개(경주 43, 울진 27) 설치돼 있다.
 이와 별도로 도는 자체적으로 고정형감시기 32대(경주 25, 울진 7), 이동형감시기 3대(도, 경주, 울진)를 이용해서 환경방사선 및 방사능을 전국 환경방사선감시망과 비교 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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