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지난달 30일 도레이케미칼 구미사업장에서 도레이케미칼 구미사업장 및 앤에스씨 등 5개사의 사내 협력업체와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청 업체와 협력 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협약식은 도레이케미칼 구미사업장과 사내 협력업체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상호 우수 관리 사례 등을 공유하며, 가이드라인 실천 방안 등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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