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여홍동기자] 성주군은 1일부터 카센터, 폐차장, 고물상 등에 대해 폐유를 이용한 난방기 불법사용행위를 일제 단속해 폐기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주요 점검은 폐유 폐기물 적정 처리, 폐기물 보관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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