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폐유 이용 난방기 불법사용 사업장 집중 단속
  • 여홍동기자
성주군, 폐유 이용 난방기 불법사용 사업장 집중 단속
  • 여홍동기자
  • 승인 2017.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 여홍동기자]  성주군은 1일부터 카센터, 폐차장, 고물상 등에 대해 폐유를 이용한 난방기 불법사용행위를 일제 단속해 폐기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폐유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유 처리허가를 받은 폐유 재활용업체에서 적법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경기도에 위치한 고물상에서 폐유난방기를 사용하다 화재가 발생하는 등 관련 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폐유 불법사용시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주요 점검은 폐유 폐기물 적정 처리, 폐기물 보관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