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위법 문제되자 ‘기타공공기관’ 지정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박근혜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수행하던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이 확인됐다.
지난달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간사에 따르면 노동부는 2012년 1월부터 퇴직 간부 등이 설립한 ‘한국기술검정협회(기술자격검정원의 이전 명칭)’에 국가기술자격 중 응시 인원이 가장 많은 조리사 등 12 종목의 자격검정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당시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과 공단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시행령 개정(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29조)을 통해 재위탁하도록 해 위법 논란이 있어 왔다.
감사원이 지난 8월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그간 노동부가 제시했던 시행령마저 위반하면서 국가기술자격 검정 집행 업무의 재위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 의원은 밝혔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단이 검정원에 지원한 장비와 시설비는 42억원에 달했으며 검정원은 이관 전 47명이 수행하던 업무를 92명이 수행하고 있으며 검정 사업비도 57% 추가 지출하고 있었다.
더구나 2011년 말 검정원으로 이직 당시 47명의 공단 직원은 법정퇴직금의 두 배가 넘는 명예퇴직수당을 받았다.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는 감사원 감사에 따른 조치가 내리기도 전에 그간 노피아의 퇴직후 자리보전이라 비판받아온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했는데 그간 고집해 온 ‘작은 정부’ 주장을 무색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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