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창읍 오동리 일원… 시 “원상복구 불이행시 고발 조치”
[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 상주시가 농지전용불법을 자행해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지가 타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는 한편, 원상복구 불이행시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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