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지전용지 타용도 불법 사용 논란
  • 황경연기자
상주, 농지전용지 타용도 불법 사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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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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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창읍 오동리 일원… 시 “원상복구 불이행시 고발 조치”

[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  상주시가 농지전용불법을 자행해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함창읍 오동리 일원의 소재 일부 농지자가 농지전용불법 자행하면서 타용도로 사용해 지역주민들로부터 빈축을 받고 있다. 시는 또한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농지전용지는 자연녹지, 근린공원지역으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함창읍 오동리 일원의 소재 일부 농지는 현재 대형덤프트럭의 주기장으로 사용되며 세차까지 하는 등 농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다. 또 한 농지에는 쇄석골재로 매립하고, 콘테이너를 비롯한 각종 건출물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지가 타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는 한편, 원상복구 불이행시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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