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기인서기자
영천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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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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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기인서기자]  영천시가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나섰다.
 시는 복지정책 현실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11월부터 완화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주력한다.
 이번 기준 완화로 현재 기초생활보장 신규신청 가구와 기존 수급자 가구에 만65세 이상 노인이나 1~3급 중증장애인 1인이 포함돼 있는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중증장애인아동이 단 한명이라도 가구원으로 포함된 가구도 같이 적용된다.
 내년 10월부터는 단계적으로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2019년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에는 소득재산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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