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내달 3일까지 울릉 해상 선박 음주단속
  • 허영국기자
동해해경, 내달 3일까지 울릉 해상 선박 음주단속
  • 허영국기자
  • 승인 2017.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해상선박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19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후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음주운항 일제 단속활동에 나선다.
 주요 단속대상은 유도선, 낚시어선, 다중이용선박, 어선, 레저보트다.

 해경은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연계해 주요 항포구와 해상에서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술에 취한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되면 해사안전법에 따라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5t 미만선박은 최고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해해경은 올해 음주운항 10건을 단속해 3명을 형사처벌하고 7명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