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조속히 선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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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조속히 선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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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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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한반도 지진 관측 이래 역대 2번째로 강한 규모인 5.4 강진이 15일 포항지역을 강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경북 포항 지진 발생 및 대처상황 보고’에 따르면, 포항 지진으로 인한 부상자가 늘어나고, 이재민만 해도 1536명이나 된다.
 인적 피해와 더불어 물적 피해도 상당히 컸다.
 주택의 경우 완전히 부서진 경우 3건, 절반이 피해를 본 경우 219건, 지붕 파손 876건으로 주택 피해가 1098건이나 됐다.
 상가 및 공장까지 포함하면 민간인 시설 피해는 1197건으로 늘어난다.
 도로, 철도, 항만, 문화재, 상수도 등 공공시설도 크고 작은 피해도 속출했다.
 16일에도 여진이 잇따르고 있어 피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지진의 진앙지인 포항 북구 흥해읍 일대 주민은 물론 경주 등 인근지역 주민들도 극도로 불안해 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포항지진 사태와 관련한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고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최대한 빨리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집행과 더불어 정부는 조속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고려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 등으로 시·도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대통령이 선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012년 태풍 산바 피해지역, 2016년 9월 지진 피해지역인 경주, 같은 해 10월 태풍 차바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2017년 7월에는 집중호우 피해가 속출한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 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현장 업무를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관장해 구호 작업과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또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감면과 납세 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 경주 지진 사태에서 보듯 당분간 여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조속한 피해복구 및 또다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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