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군사·철도시설, 산업단지, 폐광산, 제련소 등의 주변지역의 토양오염 정화사업에 적용되는 입찰평가 기준이 시행된다.
조달청은 내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양정화용역 입찰평가 기준인 ‘토양정화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을 제정,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그 동안의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 기준은 개별 입찰건별, 발주기관별로 달리 발표됐고 입찰참여자간 유·불리에 따라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관련 업계와의 공청회 등을 거쳐 공통적인 참여기술자,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평가, 신용도 등 4가지 입찰평가항목을 마련했다.
다만, 사업규모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토양정화사업에 대해서는 실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0억원 초과분의 30%만 추가 실적이 있어도 만점을 부여키로 했다.
특히 중소업체가 다소 불리한 신용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등급 간 배점간격을 0.2점으로 최소화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기준 제정으로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자 모두에 예측가능성을 제시해 토양정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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