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3·5·10 규정’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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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5·10 규정’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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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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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가액 규정 조정 진행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정부가 청탁금지법의 ‘3·5·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을 손보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약 1년간 부정청탁 관행과 접대 문화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도 크지만, 농수축산업계와 화훼업계를 중심으로 한 개정 목소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는 본래 법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가액 규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 결과를 참고해 식사비와 선물비(농수축산물 한정)를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구두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참석자들은 권익위가 마련한 안을 더 다듬고 농축수산업계의 의견을 더 청취하는 한편 당정청 협의도 이어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3·5·10’ 규정 가운데 ‘3만원 이하 식사’와 ‘10만원 이하 경조사비’를 놓고는 이견이 크지만 ‘5만원 이하 선물’ 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비공개로 열린 당정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수가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비를 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 개정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해 2달이 넘는 시간이 소요돼 정비에 속도를 내야하는 상황이다.
 다만 농수축산업계의 피해를 고려하더라도 가액 규정 개정이 청탁금지법 법감정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는 정부로선 부담이다.
 실제 3·5·10 규정을 고치면 청탁금지법의 본래 목적이 훼손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아직 법 시행이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많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이달말에서 12월초께 ‘대국민보고대회’를 진행해 관련 업계를 포함한 일반 여론을 충분히 수렴,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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