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포항 특별재난지역 지정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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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포항 특별재난지역 지정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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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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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재가 일사천리 진행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지원·후복구 원칙에 따라 신속한 복구에 나설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오늘 오전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다”며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한 피해복구와 함께 입시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피해 복구와 차질없는 수능 실시가 최우선”이라며 “긴급한 일이 끝나면 안전과 재난에 대한 대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날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 9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완료했고, 이어 김 장관이 오전 10시30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곧바로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졌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의 경우 시·군·구별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18억~42억원)의 2.5배를 초과할 경우 선포할 수 있다.
포항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은 90억원이다.
대형 사고 등 사회재난의 경우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요구될 때 선포가 가능하다.
정부는 포항에서 지진 피해가 커지자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예비조사단을 파견해 사흘간 현지 조사를 진행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포항시는 향후 지방비 복구 부담액 일부를 국가로부터 추가지원 받는다.
피해복구 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64.5%가 국고로 추가 지원되는 것이다.
피해지역 주민은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과 건강보험료 등 6개 항목을 감면 받는다.
정부는 이 외에도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임시거주지 160곳을 확보, 피해 주민들이 즉시 입주토록 하고 가용주택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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