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피해지역 ‘재개발·재건축’ 추진
  • 이영균기자
포항 지진 피해지역 ‘재개발·재건축’ 추진
  • 이영균기자
  • 승인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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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 11·15 지진 극복대책 브리핑
▲ 이강덕 포항시장이 20일 오후 포항시청에서 포항지진관련 종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경북도민일보 = 이영균기자]  “지진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주민들과 협의해 재개발 및 재건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단 한사람이라도 위험이나 불안에 노출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0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11·15 지진 관련 종합상황 브리핑을 통해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극복대책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번 지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서민들의 밀집거주지역이고, 추운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상황에서 이재민들의 이주대책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라며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을 위한 실질적 극복대책을 전했다.
 우선 피해가 집중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과 협의해 재개발 및 재건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건축 후 30년이 지나야 재개발과 재건축이 가능한 규제 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시민이 원하고 조건이 갖춰진 그 외 지역까지 확대 추진키로 했다.
 이번 지진으로 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지원기준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즉시 입주가 가능한 LH 임대아파트 160가구를 포함한 500가구를 확보하고 전세지원금 상한액도 55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늘렸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이주가 결정된 251세대를 LH가 보유한 임대주택 아파트로 옮기도록 했다. 입주가능 기간은 현행법 상 6개월이다”며 “하지만 포항시는 2년까지 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월 임대료는 중앙정부와 경북도, 포항시가 부담하고 입주자는 수도세와 전기료 등만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적으로 모금하고 있는 성금을 활용해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지진피해가 많은 북구 흥해읍, 장량동, 환여동, 두호동, 중앙동 지역에 중앙부처와 경북도와의 협조를 통해 안전진단 전문 인력을 당초 30명에서 130명으로 대폭 늘려 우선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 외의 지역에서도 시민이 원하고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단계적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진 및 해일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되도록 ‘지진·해일방재지원 특별법 제정’을 적극 건의하고, 지진관련 정보 축적과 인재양성 등 체계적인 연구·조사를 총괄하는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강덕 시장은 “지금 포항시와 정부, 온 국민이 포항을 지켜보며 조속한 시일 내 피해가 복구되도록 성원하고 있다”며 “도전과 극복의 역사를 써 온 포항이 빠른 시일 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온 시민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포항시는 현재 지진 공포를 겪고 있는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 및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대피소 이외 지역까지 전문심리 상담소를 확대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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