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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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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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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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15일 지진 발생 후 엿새 만에 단행된 조치다.
 지난해 규모 5.8의 강진이 강타한 9·12 경주지진이 발생 열흘 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과 비교해 볼 때 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치다.
 불의의 재난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지진 피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만한 반가운 소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다”면서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신속한 피해복구와 함께 입시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복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연재해나 대형사고와 같은 재난에 대해 시·도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어려워 정부가 나서서 사고수습이 필요한 때 시행하는 조치다.
 1995년 7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04년 4월 동해안 일대에 발생한 사상최대 산불 피해, 2002년 태풍 루사 내습,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2007년 12월 충남 태안의 유조선 원유유출 사고,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사고 등과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최근 들어서는 지난해 9월 지진 피해가 발생한 경주와 올해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과 충남 일부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고 보조비율이 최대 80%까지 올라간다. 또한 주택·시설 등에 피해보상금과 도로 등 인프라에 대한 보수, 의료·행정·금융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피해지역 주민은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건강보험료를 감면받게 된다.
 건축물 피해 보상금액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최대 전액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난해 경주 지진 당시 건물이 모두 파손된 전파(全破)는 900만원, 반파(半破)는 450만원까지 복구비를 지원받은 바 있다.
 이날 포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국무총리 의결, 관계장관 건의, 대통령 재가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과 같이 지진피해 복구도 신속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
 특히 지진으로 보금자리를 잃고 공동수용시설에 피난 중인 이재민들은 최근 불어닥친 한파(寒波)로 인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견디며 하루하루 힘든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
 정치인들이나 고위공무원들이 ‘물 만난 물고기’마냥 너도나도 잠시 왔다가 얼굴을 내비치고 훌쩍 떠나는 것이 결코 곱게 비칠 리가 없다.
 정치는 국민 삶을 돌보는 것이 가장 먼저다. 지진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곁눈질 하거나 구호만 남발하는 일이 있어선 결코 안 된다.
 실의에 빠져 살아갈 길이 막막한 피해 주민과 이재민들이 다시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들을 서둘러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에 정부의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러한 조치들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현 정부가 포항지진에 슬기롭게 대처해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다면 그동안 정치적 불모지나 다름이 없었던 영남의 민심을 얻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임과 동시에 재난이 되레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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