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제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허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하며 관허사업제한은 그 주무관청에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대상 업종은 전문건설업,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등으로 71명 5억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고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에는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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