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진규기자] 경주시는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경주시청 이동단속반에서 산림청과 경주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위반사항 적발 시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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