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착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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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 착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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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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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도로 주행 중 자동차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나 차량을 이용해 아이들과 함께 나설 때는 안전은 더더욱 중요하다.
 카시트가 자녀 안전의 필수품으로 꼽히지만 아직 의무로 규정된 것조차 모르는 사람도 많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영유아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고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유아 머리 상해치는 10배가 증가한다고 한다.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미국은 91%, 일본 60%로 우리나라의 6세 미만 어린이의 카시트 착용률은 40% 내외로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수준으로 밝혀졌다.
 특히 미국은 아이를 출산 후 귀가할 때, 의사가 카시트 유무를 확인하고 보내주거나 느슨하게 장착해도 약 110달러(약 12만원)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독일은 12세 이하, 키 150cm 이하의 어린이가 차량 내 어느 자리에 앉건 카시트를 착용한 후 안전띠를 매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무 장착연령에서도 영국은 12세, 미국과 호주 9세, 일본 8세로 우리나라보다 기준이 엄격하다.
 카시트는 1963년 독일에서 처음 만들어졌으며, 우리나라는 2006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
 작년 11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6~13세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거나 6세 미만 영유아가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적발 시 일반 과태료의 2배인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13세 어린이의 경우, 안전띠만 착용해도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지만, 카시트를 착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카시트의 올바른 장착 방법은 조수석보다는 뒷자석에 장착하는 것이 안전하고 도로위치, 보호자의 승하차 등을 고려하면 왼쪽(운전석 뒷쪽)에 장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안전하다고 한다.
 혹여나 ‘안고 타면 되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카시트 없이 부모가 아이를 안고 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만약 사고가 날 경우 어린이는 부모의 에어백 역할을 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안전띠도 성인을 기준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체격이 작은 아이는 쉽게 빠져나가게 된다.
 반대로 카시트를 착용한 어린이는 이러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90% 이상 감소한다.
 뿐만 아니라, 안전벨트는 성인 체격을 기준으로 설계 되어있기 때문에 카시트 없이 안전벨트만 영유아·어린이에게 착용시킨다면 사고 발생 시 목조임, 장 손상 등 중상을 입을 수 있다.
 또, 1~2세의 영아를 위해 많이 쓰는 바구니형 카시트는 아이를 뒤보기로 설치하는 것이 더 안전하며, 만약의 사고 발생 시에 목이 꺾이거나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막아준다.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카시트가 필수적이지만, 여전히 카시트 없이 차에 태우는 보호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카시트 착용은 이처럼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위험을 낮출 뿐만 아니라, 카시트를 장착 및 탑승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어린이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 간접효과도 크므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제라도 카시트 착용 의무를 잘 지켜 소중한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어떨까 싶다.

 도로 주행 중 자동차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나 차량을 이용해 아이들과 함께 나설 때는 안전은 더더욱 중요하다.
 카시트가 자녀 안전의 필수품으로 꼽히지만 아직 의무로 규정된 것조차 모르는 사람도 많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영유아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고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유아 머리 상해치는 10배가 증가한다고 한다.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미국은 91%, 일본 60%로 우리나라의 6세 미만 어린이의 카시트 착용률은 40% 내외로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수준으로 밝혀졌다.
 특히 미국은 아이를 출산 후 귀가할 때, 의사가 카시트 유무를 확인하고 보내주거나 느슨하게 장착해도 약 110달러(약 12만원)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독일은 12세 이하, 키 150cm 이하의 어린이가 차량 내 어느 자리에 앉건 카시트를 착용한 후 안전띠를 매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무 장착연령에서도 영국은 12세, 미국과 호주 9세, 일본 8세로 우리나라보다 기준이 엄격하다.
 카시트는 1963년 독일에서 처음 만들어졌으며, 우리나라는 2006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
 작년 11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6~13세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거나 6세 미만 영유아가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적발 시 일반 과태료의 2배인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13세 어린이의 경우, 안전띠만 착용해도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지만, 카시트를 착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카시트의 올바른 장착 방법은 조수석보다는 뒷자석에 장착하는 것이 안전하고 도로위치, 보호자의 승하차 등을 고려하면 왼쪽(운전석 뒷쪽)에 장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안전하다고 한다.
 혹여나 ‘안고 타면 되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카시트 없이 부모가 아이를 안고 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만약 사고가 날 경우 어린이는 부모의 에어백 역할을 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안전띠도 성인을 기준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체격이 작은 아이는 쉽게 빠져나가게 된다.
 반대로 카시트를 착용한 어린이는 이러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90% 이상 감소한다.
 뿐만 아니라, 안전벨트는 성인 체격을 기준으로 설계 되어있기 때문에 카시트 없이 안전벨트만 영유아·어린이에게 착용시킨다면 사고 발생 시 목조임, 장 손상 등 중상을 입을 수 있다.
 또, 1~2세의 영아를 위해 많이 쓰는 바구니형 카시트는 아이를 뒤보기로 설치하는 것이 더 안전하며, 만약의 사고 발생 시에 목이 꺾이거나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막아준다.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카시트가 필수적이지만, 여전히 카시트 없이 차에 태우는 보호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카시트 착용은 이처럼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위험을 낮출 뿐만 아니라, 카시트를 장착 및 탑승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어린이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 간접효과도 크므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제라도 카시트 착용 의무를 잘 지켜 소중한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어떨까 싶다.
 포항남부경찰서 동해파출소 조병규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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