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 이희원기자
SK건설,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 이희원기자
  • 승인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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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와 사전 협의 없이 국도 인접한 토지에 방음벽 설치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지주 동의도 없이 수천그루의 사과나무를 무단 철거했다가 말썽은 빚은 SK건설이 또 다시 지주 동의도 없이 국도와 인접한 토지에 방음벽을 설치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SK건설은 지난 8월 영주시 풍기읍 백리 648-1번지 3141㎡ 중 1732㎡(백리 648-8번지)를 분할 수용했다.
 그러나 안모씨의 땅 가운데 잔여 부지로 남은 풍기읍 백리 648-1번지와 국도 사이에 최근 안씨와 사전 협의도 없이 콘크리트 방음벽을 세웠다.
 이 같은 사실은 알게 된 안씨는 SK건설을 상대로 철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SK건설은 환경영향 평가를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마찰을 빚고 있는 상태다.
 안씨는 “맑은 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어떻게 지주와 사전 협의도 없이 국도로 진출입하는 토지의 전면을 방음벽으로 막을 수 있느냐”며 “방음벽을 세워 달라고 요구 한적도 없는데 지주 동의도 없이 방음벽을 세운 것은 토지 수용과정에 악감정을 품고 보복성 공사를 한 것 같다. 당장 철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문제는 중앙선 도담~풍기 금계구간(2공구) 복선전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SK건설이 중앙선 복선 전철공사구간과 교차하는 풍기읍 백리 인근 국도를 선형 변경하면서 도로와 접한 토지의 진·출입로에 지주의 사전 동의도 없이 콘크리트 방음벽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SK건설 측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설치한 것이다”며 “지주들과는 사전 협의는 없다. 환경영향 평가 결과를 보고 추진 한 것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건설 전문가들은 “교차로 인근인 경우는 진·출입이 안 되지만 직선구간일 경우는 인접 토지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것은 부당하다. 기존에 진·출입을 했다면 현장 실정을 감안해서 열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영재 경북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민주주의에서는 개인 재산이 우선이다. 지주한데 사전 협의도 없이 옹벽을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환경영향평가가 나왔더라도 그 결과를 갖고 지주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된다. 자투리땅이라도 맹지를 만들어 개인의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면 공익에 우선할 지라도 공공사업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개인 재산을 훼손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다”고 지적했다.
 한편 SK건설 측은 “일단 환경영향평가를 한 회사와 협의를 거쳐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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