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 간담회 가져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시는 24일 직장내 어린이집을 설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지난해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공공기관·기업체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따른 것이다.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 제도를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노동조합은 24일 아이를 키우며 직장을 다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직장어린이집을 효과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가 지난 8일~10일까지 만5세까지 영유아 자녀를 둔 소속 직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육수요조사 결과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희망이 94%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데 따른 것이다.
지역 어린이집과의 위탁협약 운영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자신을 두 자녀의 엄마인 한 여직원은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오후 6시에 퇴근을 하지 못하는 엄마가 있다”며 “6시 이후에 돌봐줄 곳을 찾지 못해 아이를 데리고 야근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2년간 육아휴직에서 최근 복직한 한 여직원은 “야근과 회식에 ‘애 때문에 혼자 빠진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 이를 악물고 버텼는데, 그동안 엄마 없이 천덕꾸러기가 된 아이들까지 견뎌낼 수 없어서 2년간 육아휴직을 냈다”고 말했다.
황홍현 위원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법적 의무이행사항임과 동시에 고용주의 사회적 책임이행”이라며 “우리 직원들이 출산과 육아 등에 부담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인프라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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