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표심 반영 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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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표심 반영 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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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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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지방의회 선거제도에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도입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선거 제도는 기초의원만 중선거구제이고, 광역의원을 비롯한 기초·광역단체장 선거들은 모두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기로 악명이 높다.
 이로 인해 정당 득표율과 의석비율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 불비례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즉 표의 등가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정당은 적은 득표를 하고도 의석에서는 큰 이득을 보고 있다. 반면 소수 정당들은 득표율 대비 의석률에서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당의 경우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정당 득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많은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의석은 38석만 얻어 민주당의 1/3 수준에 그쳤다.
 다만 호남에서는 국민의당이 40% 초반의 득표율로 의석을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지방선거의 경우도 불비례성은 심각한 상황이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영·호남지역에서 50%대의 득표율로 9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1표라도 더 많이 얻는 후보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영·호남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과거 이와 같은 현상이 종종 발생했다.
 지난 2006년 서울시의회 선거의 경우 당시 한나라당은 50%대 득표율로 96% 가까운 의석을 차지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우선 제주도의회 등 특정 지역에 한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하려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경우 지난 9월 25일 제주도와 세종시에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제주·세종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도특별법 개정안도 제출돼있는 상태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 지난 29일 지방의회의 비례대표 비율을 30%로 늘리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한편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한 지역구에서 선출할 지방의원 정수를 3인 이상~5인 이하로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방의회 선거제도에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를 도입해 표심 왜곡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년 지방선거 만큼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지역주민의 표심이 정확하게 선거 결과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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