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가족친화제도 모범운영 인증
  • 황병철기자
군위군, 가족친화제도 모범운영 인증
  • 황병철기자
  • 승인 2017.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

[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군위군이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신규 선정 됐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군은 지난 6월 서류심사와 8월 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가족친화 제도 실행(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운영, 가정의 날 운영, 장기근속 휴가

 지원)과 가족친화경영 직원만족도 조사 등 현장 심사를 거쳐 11월 최종 신규인증 받았다.
 이어 2020년까지 3년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각종 정부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받게 된다.
 김영만 군수는 “앞으로도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해 모두가 좋은 즐거운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