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구매 한도·면세 금액 어떻게 되나
  • 경북도민일보
해외여행 시 구매 한도·면세 금액 어떻게 되나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7.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Q&A
▲ 김완조 포항세관장

[경북도민일보]  Q.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구매 한도와 면세 금액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A. 구매한도와 면세금액에 대해 정확히 알고 여행을 가면 더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입니다.
 면세 적용 범위는 면세점이나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 가격 합계뿐 아니라 외국에서 선물 받은 물품 가격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술 1병(1ℓ이하/400달러 미만), 담배 1보루, 향수 60㎖는 면세범위와 별도로 추가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해외여행을 갈 경우 각각 개별로 면세됩니다.
 하지만 1인 기준으로 면세금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600달러 이상의 물건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600달러만큼은 면세가 되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다른 물품은 전혀 사지 않고 1000달러 핸드백 1개만을 구입해온 경우 600달러는 면세가 되지만 나머지 400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이 출국할 때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구매한도는 3000달러입니다.
 그 이상은 면세점에서 판매하지 않습니다.
 가끔 면세점 구매한도와 면세금액을 종종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면세점 구매한도는 3000달러, 면세금액은 600달러입니다.
 국내 면세점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선호도에 맞추어 명품과 고가물품들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 면세점과 달리 의사소통이 가능해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반면 무분별한 과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구매한도를 제한한 것입니다.
 시내 면세점 또는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귀국할 때 다시 가져오는 경우 전체 구매금액이 600달러를 넘으면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에 선물하거나 해외여행 중 사용될 물품에 한해 면세를 하는 것이므로 다시 국내로 반입할 때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또 면세한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 30%를 감면해주고 자진신고를 안 했다가 적발되면 4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니 자진신고해서 세금 감면 혜택도 받고 양심도 챙깁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