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개선 체감도 높이기 집중
[경북도민일보 = 최외문기자] 청도군은 법제처‘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한다고 4일 밝혔다.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규제 개혁의 효과가 크고 지자체 조례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소관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규제개혁 효과가 큰 사례 50선을 발간한 사례집이다.
군은‘청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등‘법령 미반영 사항 4건’,‘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5건’,‘상위법령위반사항 6건, 총 20건을 발굴해 현재까지 15건을 정비하고 나머지 5건은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앞으로도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자치법규를 발굴 개선해 주민 체감도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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