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소방서는 최근 보름간 위험물 운반차량에 의한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는 위험물 운송차량 폭발사고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은 이동 특성상 행정기관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어 위법행위가 쉽게 발생할 우려가 높아 사회적 위험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영덕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및 입건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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