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용국기자]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4일부터 일주일 간 울진군 15개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울진군청과 협업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협업단속 대상제품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는 15개 품목이다.
해당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해 성분 등을 확인해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벌칙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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