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국유림관리소-군청, 목제제품 취급업체 협업 단속
  • 황용국기자
울진국유림관리소-군청, 목제제품 취급업체 협업 단속
  • 황용국기자
  • 승인 2017.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 황용국기자]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4일부터 일주일 간 울진군 15개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울진군청과 협업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협업단속 대상제품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는 15개 품목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에서는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규격·품질표시 위반사항, 규격·품질 기준 준수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검사하고 울진군청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현황 등 생산업자에 대한 시설·장비·서류를 검사한다.
 해당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해 성분 등을 확인해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벌칙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