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상처, 주변의 관심으로 치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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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상처, 주변의 관심으로 치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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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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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경찰서 왜관지구대 권기덕 경사
▲ 칠곡경찰서 왜관지구대 권기덕 경사

[경북도민일보]  가정폭력이란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 비속, 동거하는 친족등 관계있는 사람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등의 행위이다.
 과거에는 이를 가족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로 가볍게 여기고 쉬쉬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접수시 경찰관이 출동하여 가해자·피해자를 상대로 조치 및 처벌을 할수 있게 되었다.
 가정폭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내, 노인, 아동학대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피해자의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이, 노인이다.
 어린이의 경우 어릴 적 가정에서 폭력이나 아동학대를 경험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고 성인이 된 후에는 가정폭력, 강력 범죄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특히, 가정폭력행위자 가정폭력구성원별 통계에 따르면 배우자관계(사실혼포함)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85.5%로 가정폭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부모와 자녀 간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학대 받은 아동의 경우는 다양한 정서적, 사회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경찰은 가정폭력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신고 접수단계에서부터 집안에 강제 진입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폭력행위 저지, 피해자를 여성 긴급전화 1366 및 지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의료기관 인도 등 응급조치와 긴급 임시조치권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하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일부 가정을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거나 신고로 인해 배우자 혹은 부모가 처벌 받게 될까봐 혹은 더욱 심각한 폭력으로 인한 보복이 두려워 피해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상처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아픈 상처는 더욱 더 커지게 마련이라서 즉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폭력이 잘못된 것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을 가해자가 깨닫지 못한다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를 입었을 때는 112 가정폭력 신고를 통해 재발을 막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도움으로 가정폭력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피해자는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주변 이웃들도 가정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방관하지 말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366(여성긴급전화)나 112로 신고해 적극 도움을 줘야 한다.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전화 한통이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가정에서는 평소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삼가도록 하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들에게 매를 들기 전에 다시한번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
 요즘 자녀들은 학교와 학원으로 인하여 집에 있는 시간이 줄고, 어른들조차 스마트폰 중독으로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면서 가족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가족에 대한 관심 부재와 대화 단절은 부부간의 갈등 및 이혼, 청소년 가출 등의 문제로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다는 말이 있듯 그만큼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하고 소위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가정은 본인과 내 자녀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라도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우선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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