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연구소, 법무부 지정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종료
  • 이상호기자
경북교육연구소, 법무부 지정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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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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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문화 중급과정 교육

 경북교육연구소가 진행한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이 최근 종료됐다.
 법무부 지정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전국 47곳의 거점운영기관과 254곳의 일반운영기관을 선정해 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한국어 과정 5단계 수업을 완료하고 종합테스트를 통과하면 이민자에게 이수증을 발급, 체류자격 변경이나 국적취득 과정에서 한국어시험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경북교육연구소는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난민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중 3단계와 4단계에 해당하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과정을 200시간 교육했다.
 안상섭 경북교육연구소 박사는 “이민자들이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의 법과 규범을 지키며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민자 사회통합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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