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업무상재해 인정기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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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업무상재해 인정기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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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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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선우담 노무사

[경북도민일보] 질문 : 당사에서 재직 중이던 직원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작업 후 휴식을 취하다가 쓰러져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원인은 알 수 없으나 심정지에 의한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사업장내에서 쓰러진 경우라서 사업주가 민사상의 합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답변 : 산재법 시행령에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질병의 종류로 뇌혈관 또는 심장질병부터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까지 총 12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볼 때 귀 사 사례의 경우는 대표적인 뇌심혈관계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급성심부전(급성심장사, 심장마비 등)은 질병명이 아니므로 그 원인이 된 질병명을 임상소견, 해부소견(부검) 등에 의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급성심부전은 뇌혈관 및 심장질병 등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질병에 의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며 질병(사인)의 발병원인을 모르면 원칙적으로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유교적인 관습으로 사망 이후에 부검하는 것을 꺼리는 유족이 있으나 요즈음의 사회 분위기에서는 부검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다가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부검하여 해부소견으로 사인이 나와야 합니다.
업무상 사고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유족과 민사상 합의하여 합의금(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비록 사업장내에서 사망한 경우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과실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법적으로 민사상 합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유족은 사업주와 다툼을 벌리며 분쟁을 야기하기보다는 고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 것에 중점을 두어 사업주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데 있어서 고인이 사업장내에서 쓰러져 발병하였던지 사업장 밖인 자택 등에서 발병하였던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먼저 설명드린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부합하면 발병 장소를 불문하고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은 평소 건강관리를 성실히 하여야 하는 생활습관인데 건강검진기록상 혈액검사결과만 유의미하게 관찰하고 처치한다면 뇌심혈관계의 발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끝)

선우담(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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