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검찰이 11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 1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경산)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최경환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 당시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특활비 상납 의혹으로 구속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1억원을 최 의원에게 전달하도록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최 의원은 국정원 돈을 받았다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고 밝히며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최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어서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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