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안 통과… 아직 갈 길 멀다
  • 경북도민일보
김영란법 개정안 통과… 아직 갈 길 멀다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7.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연말과 설 대목, 졸업·입학을 앞두고 유통가와 농가(農家)에 모처럼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3·5·10’ 규정 가운데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전원위에서 참석자 12명 중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1차례 부결됐다가 이번에 재상정돼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두 배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이 법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본 농민들 입장에서는 쌍수(雙手)를 들고 환영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5년 3월 27일 제정,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 시행에 들어갔다.
 법안은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까지 확대되는 바람에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국회의원은 정작 법 적용에서 제외된 것도 문제였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것은 농가였다.
 법 시행 이후 화훼농가는 매출이 반토막이 나 수많은 직원들이 농장을 떠나야했으며 폐업하는 농가도 속출했다.
 사회의 뿌리깊은 부정청탁과 부패 관행을 끊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안이 급격한 소비위축을 초래해 농민의 밥줄을 끊는 악법(惡法)이라는 오명을 듣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선물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의 경우에 한해 10만원까지 선물을 할 수 있도록 가액을 상향조정했으며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한액이 하향됐으나 현금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엔 10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화훼농가 등 일부 농가는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지만 아직도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한우와 인삼 등은 대부분 10만원 이상 선물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 생산농가들이 이번 김영란법 개정으로 얼마만큼 피해를 만회할 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외식분야 역시 식사비가 현행 3만원 그대로 유지되면서 여전히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농축수산 분야와 더불어 음식업도 김영란법으로 인한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된 분야다.
 김영란법 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시행 1년여 만에 법을 뜯어고쳐서는 안된다”며 “공직사회 부정청탁 근절을 위해 김영란법이 정착될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확연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잘못된 법을 계속 밀고나가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농가와 음식점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은 당초 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
 또한 언론과 사립교원 등은 공직자도 아닌데 공직자 부정청탁을 방지하기 위한 법 속에 포함시킨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국가가 나서서 식사비와 선물 가액을 법으로 규정하려는 발상부터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오히려 공직자의 부정청탁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도리에 맞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을 당장 폐기하기는 어려우므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는 작업을 부단히 해야 한다.
 따라서 김영란법 개정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정부는 이로 인해 애꿎은 국민들의 피해가 계속 발생한다면 언제라도 법 개정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선량한 국민을 힘들게 하는 것은 좋은 법이라 할 수 없다.
 악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