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 제도적 기반 마련
  • 이창재기자
교육국제화특구 제도적 기반 마련
  • 이창재기자
  • 승인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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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철 시의원, 실시계획심의위 구성·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조홍철 대구시의원(경제환경위·달서구)이 북구 달서구 등 교육 국제화 특구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조 의원은 12일 제254회 정례회에서, 대구 교육국제화특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위한 ‘대구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12일 조 의원에 따르면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과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난 2012년 11월 대구 북구와 달서구 등 총 5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됐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능 및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홍철 의원은 “이제까지 대구시는 글로벌창의모델학교 운영,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국제화특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더욱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국제화특구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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