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질문 : 당사는 직급체계가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노동조합이 있으며 노동조합의 규약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직급은 차장까지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급 직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원서를 내고 조합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과장급 직원들은 사용자성이 없고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을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하고자 할 때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과장급 조합원들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단체협약에서 노사간의 상호 협의에 의해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단체협약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4.1.29 선고 2001다5142 판결 참조)
아울러 노사가 과장급 직원을 노동조합 가입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는 노조에 가입한 과장급 직원을 제외한 조합원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된 법정한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때 노조에 가입한 과장급 직원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우담(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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