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 제스처’카르도나 5경기 출장정지·벌금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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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제스처’카르도나 5경기 출장정지·벌금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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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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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뉴스1] 한국과의 평가전에서 인종차별 제스처를 취한 콜롬비아의 에드윈 카르도나(25·보카 후니어스)가 국제축구연맹(FIFA)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았다.
FIFA는 13일(한국시간) “FIFA 징계규정 58조1항에 따라 카르도나에게 5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더불어 FIFA는 2만 스위스프랑(약 2200만원)의 벌금도 부과했다. 카르도나는 지난 11월1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의 평가전에서 인종차별 제스처로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이 2-0으로 앞서던 후반 17분, 카르도나는 한국 선수와 신경전을 벌이다 주장 기성용(28·스완지)에게 양쪽 눈을 찢는 동작을 취했다.
주심은 이를 놓쳤지만 해당 장면이 중계 영상을 통해 전세계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경기 후 카르도나와 콜롬비아축구협회는 공식적으로 사과했지만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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