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암 검진 중 자궁경부암 이어 2번째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내년부터 만 50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국가가 실시하는 대장암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암 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50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매년 실시하는 대장암 검진은 그동안 공단이 90%를, 나머지 금액을 본인이 부담했다. 건보 가입자 하위 50%는 무료였다.
대장암 검진은 분변에서 혈액을 검출하는 방법인 분변잠혈검사(fecal occult blood test, FOBT)를 한 뒤 양성이 나오면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금은 두 검사 모두 본인부담금이 있었지만 내년부터 모두 무료로 전환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암 검진의 질적 강화를 위해 암 검진 결과를 판정하는 의사의 실명과 의사면허번호를 결과지에 적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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