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최외문기자] 청도군은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조상땅찾기’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6월부터 시행중인‘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시행으로 상속권자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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