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휴지통 없는 공중화장실 운영
[경북도민일보 = 황용국기자] 울진군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수세식 공중화장실을 관리기준에 맞게 정비키로 했다.
대변기 칸 내의 휴지통은 미관상 문제와 함께 악취 및 해충 발생으로 비위생적이었으나, 화장지 질 향상 등 화장실 이용 문화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휴지통을 철거하게 됐다고 군은 밝혔다.
또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청소·보수 시 성별이 다른 작업자가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이용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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