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역행’ 부단체장 인사 바로잡아야
  • 손경호기자
‘지방분권 역행’ 부단체장 인사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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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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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지방자치법 110조는 광역시·도의 부단체장은 지방공무원이 아닌 국가공무원으로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명시돼 있다.
 정원도 법으로 규정돼 있어 함부로 늘리거나 할 수 없다. 즉, 대구시나 경북도 등 광역자치단체의 부시장·부지사는 시장이나 도지사가 아닌 정부가 인사권을 갖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무원이 내려온다.
 단체장이 부단체장 인사도 못하는 말뿐인 지방자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로 인해 광역자치단체들은 부단체장 정원을 포함한 인사권을 자치단체 스스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정부도 광역 시·도의 부단체장 인사권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자치 조직권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임명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시·군·자치구의 부단체장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인사는 법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
 통상 광역 시·도의 서기관(4급) 또는 부이사관급(3급)이 시·군·구로 내려가 부단체장 임기를 마치고 다시 광역 시·도의 간부급 공무원과 맞교대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이 발표한 ‘전국 지자체 부단체장 현황(10월말 현재)’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 중 5곳만이 자체승진을 통해 부단체장을 임명했다.
 자료를 살펴보면 대구·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도 전부가 광역시·도에서 또는 직전에 광역시·도에서 근무한 인사들로 조사됐다.

 이는 이른 바 ‘알박기’ 인사로,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게 양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내에서의 자체승진을 통한 부단체장 보임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일선 시군의 사기와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1991년 30년 만에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1995년부터 광역·기초단체장을 포함한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됐지만 2017년 현재까지 관선시대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부단체장 전보 인사를 놓고 가끔씩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부단체장 인사 관련 마찰이 증가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현직 단체장 입장에서는 부단체장 상당수가 정년에 가까운 인사들이다 보니 차기 선거에서 잠재적 경쟁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역출신 부단체장을 받지 않으려는 기초자치단체장들과 차기를 도모하기 위한 부단체장들 간의 알력이 심심찮게 표출된다.
 요즘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흔히 쓰인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준말이다. 정치권을 비롯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 모두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말이다.
 주로 남이 할 때는 비난하다가 자신이 할 때는 합리화하는 모습을 지칭하는 말로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자비로운 태도’를 비난할 때 사용한다.
 정부가 부시장이나 부지사를 내려보내는 것은 시·도지사의 인사권 침해라면 시·도지사가 부시장·부군수를 내려보내는 것도 기초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부시장·부군수를 내려보내는 것도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처사이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도지사들은 시·도의 부단체장 인사권에만 눈독 들이기 보다는 시·군·구 부단체장 인사권부터 내려놓으려는 자세부터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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