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분 자동차세 803억 부과 고지
  • 이창재기자
제2기분 자동차세 803억 부과 고지
  • 이창재기자
  • 승인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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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대구시는 14일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59만 4천여 대에 대해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803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800억 원이 부과되어 전체 자동차세의 99.6%를 차지하며,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186억 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가 39억 원으로 가장 적으며 올해 공동주택 입주로 인구유입이 많았던 달성군은 7억 원이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만약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http://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가상계좌이체(대구·농협·신한은행), ARS 지방세납부시스템(☎080-788-8080)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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