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한나라당·포항북·사진>국회의원은 지난 19일 여·야국회의원 12명의 공동발의로`도시가스사업법’과`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2일 이 의원은 개정배경에 대해 “그동안 도시가스사들의 가스 도입량과 판매량의 차이에 따른 부당이득을 시정하기 위한 온갖 방안들이 제시됐으나 현실적인 대책들은 아니었다”고 전제하고 “부당이득금을 국가에 환급하도록 해 도시가스 공급인프라 개선 등의 공익적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산업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가스사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LNG를 도입하여 일반 수용가에 판매하고 있는데, 도입할 때는 0℃·1기압의 상태로 계량해 공급받으면서도 판매할 때는 상온·상압으로 판매해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각 수용가들로부터 약 27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 앞으로 이 법이 발효될 경우 그간 학계와 업계에서 꾸준히 문제가 되어왔던 도시가스회사들의 부당이득 문제가 해결될 것은 물론 부족한 에너지사업특별회계 세입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달년기자 kim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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