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아동 실종사고는 흔히 말하는 눈 깜짝할 사이 발생한다. 신고건수만 해도 연평균 2만2000여건에 이르고 가족을 찾지 못한 아동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쉬운 아동 실종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은 실종 아동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지문등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경찰서를 방문해 아이의 사진과 지문을 찍고 신체 정보 등을 등록해 놓으면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빨리 찾을 수 있다.(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카드 등의 보호자와 아동 관계를 증명할 서류 지참)
지문사전 등록제를 실시한 이후 실종아동 발생율이 14.6%가 감소할 정도로 실효성이 있는 제도이다.
그 외에도 인파가 몰리는 백화점 등의 시설에서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실종 인지 즉시 경보발령 및 모든 출입구 봉쇄 후 5분마다 안내방송 실시, 10분 경과시 경찰에 실종 신고) 및 코드아담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제도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호자가 아이를 놓치지 않도록 절대 시선을 떼면 안 되고 주변에서 아이를 발견했을 때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다.
아동 실종은 사후처리보다 사전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부모는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시 주의가 필요하다.
고령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 이정미 순경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