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
  • 기인서기자
영천시,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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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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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경북도민일보 = 기인서기자]  영천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에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방식은 현금 지급이나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해 지원 받을 수 있다.
 기본조건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30인 미만 고용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은 가능하다.
 다만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와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읍·면사무소(방문, 우편, 팩스)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천지사, 인근 시의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고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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