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성장하는 대한민국, 지방분권이 해답이다!
  • 김우섭기자
새롭게 성장하는 대한민국, 지방분권이 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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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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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대 화두 ‘지방분권 개헌’… 국회 개헌특위 균형 성장 시동
▲ 지난해 12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출범식 및 천만인 서명운동 출정식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추진본부는 이날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지방의회 결의안 채택, 토론회, 버스킹 등 본격적인 자치분권개헌 운동에 돌입할 것을 천명했으며 2018년 6월 지방선거때 개헌을 함께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1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올해 대한민국의 최대 화두는 지방분권 개헌이다.
국회 개헌특위의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특강, 세미나, 인터뷰 등 모든 영역에서 논의의 장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26일 제2회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하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5대 분야 30대 추진과제로 구성된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이 발표됐다.
그동안 물밑 공약으로만 생각했던 지방분권이 수면위로 떠오르며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됐다. 과거 대한민국이 중앙집권의 엔진을 기반으로 고속성장을 했다면,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방분권이라는 신형 엔진으로 바꾸고,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 성장 동력을 확보할 때가 됐다.

 △ 지방분권이란
 지방분권이란 행정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지 않고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와 합리적으로 나눠 역할을 분담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정부는 국가차원의 국방·외교·통상 등에 집중하고 지역주민과 밀접한 식품위생, 재난, 치안서비스 등 생활문제는 현장에 있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넘겨 자율적으로 지역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다양성과 창조성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정책으로는 지역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지방발전과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도 없다. 지방이라는 뿌리가 튼튼해야 대한민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 지방분권 필요성
 경제성장발전의 패러다임 기조 아래 그동안 대한민국은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기반으로 급속한 산업화에 성공해 2016년 기준 세계 8대 수출국, 2017년 기준 GDP 세계 11위의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 지방소멸 위기, 중앙정부의 문제해결력 상실 등 많은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특히 긴급한 재난사태 발생 시 권한 없는 현장으로 중앙정부에 보고만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해 인명사고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는 대형 인명 사고 시 현장에 답이 있는 지방정부의 손발을 묶은 현행 중앙집권적 체제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제부터라도 지역 경제발전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가까이에서 보장하기 위해서 지방분권이라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 지방분권을 위한 우선 과제는
 이제는 지금까지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중앙집권이라는 국가운영의 기본 틀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다극체제인 지방분권으로 바꿔야 한다.

 지방분권을 헌법에 규정한 독일과 프랑스는 지방정부 주도로 세계적인 도시들을 키워냈고, 그 도시들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지방분권에서 답을 찾았듯이 우리도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로 새로운 성장엔진을 찾아야 할 때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방분권 선진국을 꿈꾸는 이유이다. 이를 위해 먼저 지 방분권에 대한 인식전환과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

 △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담겨져야 할 내용
 지방분권의 출발점이자 핵심은 지방분권 개헌이다.
 현행 헌법이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허울뿐인 지방자치였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임이 없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활동할 수 없도록 손발을 묶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법령을 통해 전국적으로 지방에 하달한 획일화된 정책은 지방 실정에 맞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거나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이름은 지방자치지만 이를 수행하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법령을 집행하는 하급기관으로 전락됐다.
 이번 개헌에는 헌법 전문과 총강에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하고 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자주재정권을 보장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는 것과 지방의 국정참여를 제도하기 위한 제2국무회의 및 지역대표형 상원제 설치도 담아내야 한다.
 
 △ 지방분권 실현 시 변화되는 지방자치의 미래
 지방분권이 되면 먼저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획기적으로 이양돼 분권화·다양화된 사회에 걸맞은 다양한 지방정부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중앙과 지방이 상호 협력적 수평관계로 국가운영의 건전성이 회복된다. 둘째, 교부세율 인상·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등으로 지역 간 재정균형이 달성되고 국세-지방세 비중이 확대(8대 2→6대 4)돼 지방재정이 튼튼해진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자기결정권이 확대된다.
 지역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조직 및 제도 운영으로 지방정부마다 지역적 특색을 살린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져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돌봄치유농장, 치매보듬마을 등 경북형 시책들과 같은 특색 있고 독특한 지역형 일자리들이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 주민들은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게 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지방분권은 단순히 나누고 뺏는 의미가 아니다. 그간 중앙에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나누고 갈라서 기능과 역할을 분화시키고 이를 조화롭게 융합해 ‘현장중심의 중앙-지방 협치’로 가자는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주민이 참여하는 권역별 토론회 개최 등 지방분권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국가개조의 틀을 짜는 지방분권 개헌 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며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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