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용국기자] 울진군은 2017년 6월부터 시행해 온 울진군 군민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사업이 올해는 전기요금 지원율이 더 확대돼 군민의 가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울진군민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사업은 2016년 5월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한국전력공사와 수차례 업무협의와 2차례 조례 개정,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2018년도 새해부터 확대되는 지원율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지원되었던 울진읍(고성리, 대흥리, 신림리, 연지리, 온양리, 읍남리, 읍내리, 호월리)과 북면(두천리, 상당리, 하당리)은 75%(10,882원)지원에서 100%(14,510원)로 상향되고, 발전소 주변지역 외 7개 읍·면(평해읍, 금강송면, 근남면, 매화면, 기성면, 온정면, 후포면)은 50%(7,255원)지원에서 75% (10,882원)로 상향된다. 2019년도부터는 100%(14,510원)로 지원되어 전 군민이 동일하게 전기요금 혜택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기요금뿐 만 아니라 군민이 다양한 에너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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