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 뉴스1] 앞으로 성범죄자는 최대 10년간 학교, 학원, 유치원, 병원 등은 물론 대학, 학생상담시설, 아동복지 및 특수교육 서비스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범죄의 경중과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제한 기간을 두는 것은 과도하다며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해 일부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때문에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가 아닌 경우 학교와 학원, 유치원, 병원 등 아동·청소년을 직접 대하는 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취업제한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차등 적용된다. 3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에 대해서는 5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 대해서는 3년, 벌금형에 대해서는 1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이같은 취업제한기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원에 취업제한기간의 변경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은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 서비스기관 등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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