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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뉴스1] 올해부터 만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및 ‘치매국가책임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1월 1일부터 경도인지장애가 확인된 만 60세 이상 노인의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경도인지장애는 동일 연령대에 비해 기억력이 떨어져 있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단계로 치매 이행이 의심되는 단계를 말한다. 매년 경도인지장애를 앓는 사람 중 10~15%가 치매로 이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MRI 검사는 경증이나 중증 치매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치매 의심단계에서는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보험 미적용 시 비용의 30~60% 수준만 부담하면 되며 기본 촬영은 7~15만원, 정밀 촬영은 15~35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최초 1회 촬영 이후 추가 MRI 촬영을 하거나 만 60세 미만의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촬영할 때는 본인부담률 80%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의학적 타당성이 확보된 치매 진단 및 치료에 필수적인 항목은 지속적으로 건보 적용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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