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시행
  • 황병철기자
군위군,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시행
  • 황병철기자
  • 승인 2018.0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군위군은 노후된 슬레이트로 인해 주민 건강피해와 비용 과다에 따른 처리지연 문제점 해결을 위한 지원 사업에 나섰다.

 군은 4일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함유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위해 해체·처리에 대한 비용부담을 덜어 주고 석면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사업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슬레이트로 된 주택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는 누구든지 지원 가능하며 주택부지 내에 위치한 보관창고, 개인축사 등도 지원 가능하다. 또 1가구당 슬레이트처리비 최대 336만원과 지붕개량사업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고 초과 시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군은 올해 사업비 4억5300만 원을 확보하고 슬레이트처리지원120동 노후주택 슬레이트 철거할 계획이며 지붕개량사업 10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