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정운홍기자
안동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정운홍기자
  • 승인 2018.0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최저임금 인상 경영부담 완화 정부 지원 신청접수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및 접수와 대시민 홍보 등에 나선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가운데 △월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등 자격 조건을 갖춘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급 방식은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된다. 사업주 계좌로 직접 현금을 받거나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후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보험료 상계방식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의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무료신청대행 서비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방문·우편·팩스로 접수 가능하다. 또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문의나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