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실효성 높여야
  • 경북도민일보
최저임금 인상 실효성 높여야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8.0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지난해에 비해 16.4% 인상된 최저임금이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자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대기업과 직원의 갑과 을이 아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과 직원의 갈등으로 이른바 을과 을의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다.
 편의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 고용을 기피하고 대학가에서는 청소직원 단시간 계약직 채용을 검토하고 있다.
 아파트에서는 경비원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외식업계 역시 직원 규모를 줄이고 음식값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영세한 중소기업에서도 신규 채용을 꺼리는 것은 물론 기존 직원들도 감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근무내용은 동일한데 직원들이 기존 8시간 근무시간에서 점심 30분, 휴식 30분을 포함한 7시간 근무로 계약이 바뀌는 등 얄팍한 꼼수도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 속에 이렇게 해야 살아 남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같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 투입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금은 멀고 당장 내 주머니의 돈이 나가게 되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첫 시행부터 이럴진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폐업 등 더 많은 부작용이 속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갈등을 보면서 최저임금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노동의 대가에 따른 최소한의 임금이며 이 임금으로 인간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
 그런데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이 지난해보다 많이 인상되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서는 장사와 사업이 안돼 부도가 날 것처럼 바짝 움추려들고 있다.
 그러면 이들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상당수의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들이 현재의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로 언제까지 일을 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올해 최저임금도 생활하기에 괜찮은 액수라 할 수 없다.
 사업주는 직원을 채용하면 적어도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책임과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
 직원들도 노동에 따른 적절한 대가를 받고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시적으로 경영난에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칠수 있지만 전부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등의 어려움을 아예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들 업체도 자금난 등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고통이 상당할 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양극화 해소 및 소득주도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인간다운 삶과 국가경제 활성화 차원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최저임금을 내릴수 도 없는 노릇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인 당사자인 고용주와 직원은 물론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도록 실효성 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