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액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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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액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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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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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월급 180만원 이하인 사람이 야간근로를 해서 받는 수당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지 않기로 했다. 직원 월급을 올려주는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각종 세제에서 연봉 7000만원 이상인 직원의 임금은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2017년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은 현재 월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돼 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이 직원을 사회보험에 새로 가입하면 보험료 중 50%를 2년동안 세액공제한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정했다. 대상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100~120%를 받는 사람인 경우만 적용한다.
 직원들의 임금을 올리면 세금을 깎아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서 총급여 7000만원 이상의 근로자 임금은 제외하기로 했다. 기업의 유보금 등 임금인상의 여력이 저임금 근로자에게 집중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창업과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의 지원대상도 구체화했다. 세액감면 대상인 신성장서비스업 종류는 소프트웨어, 콘텐츠, 관광, 물류, 사업서비스, 교육 등으로 정했다. 사내벤처도 창업에 준하는 5년간 세액감면 50%의 혜택을 준다. 조건은 임직원이 경영상 독립성을 갖춘 경우다. 기존 사업자와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사업개시자가 분사 기업의 대표자로서 지배주주나 최대주주의 지위를 가진 경우도 가능하다.
 코스닥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금 10% 소득공제 혜택을 현재 벤처기업 투자만 인정는 것을 코스닥상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의 경우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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