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시한 앞두고 축산단체와 읍면동 권역별 현장 설명회 개최
[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시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설명회를 갖는 등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종료시한인 오는 3월 24일을 불과 70여일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구미시는 축산단체와 읍면동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열며 적극 나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축산단체와 읍면동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연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제도권 내 진입을 통한 축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개별 농가의 재산권을 지키는 수단이기도 하다.
구미시는 읍면동을 통해 533건을 일괄 신청 접수받아 관내 45개 건축사사무소에 용역·추진 중으로 현재 53건인 10%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이번 현장 설명회를 통해 적법화율을 최대 60%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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